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절차
외래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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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치의 증명서 내용 입력 후 진료실에서 출력 및
의사 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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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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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동 간호사에게 퇴원 1, 2일 전에 미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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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
대리인 위임이 불가능 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하며, 환자를
직접 진찰 한 후 작성 가능합니다.
원무팀에서 해당 진료과 접수 후 주치의에게 신청해야
하는 서류
진단서(국문/영문), 소견서(국문/영문), 예방접종 확인서(국문/영문), 영문 출생증명서, 진료의뢰서, 노인장기요양소견서, 근로능력평가진단서, 장애인증명서 병사용 진단서(증명사진 기본2매 (1부 발행 시), 진단서 추가 매수 당 + 사진 1매 추가), 병리 슬라이드 대출
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
외래 진료 확인서, 입퇴원 확인서, 국문 출생증명서 재발급, 상급병실 확인서, 진료비 세부내역서(외래/입원), 진료비 납입 확인서
증명서 발급 관련 발급 가능한 서류
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하러 오실 경우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동의서,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, 동의서,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. (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)
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
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3항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신분증 인정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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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
것으로, 사진이 있으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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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7세 미만: 여권 학생증,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
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·초본으로 본인
확인되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