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기록이란?
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(현재병력, 과거질병이력, 수술처치이력 등)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.

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,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.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,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, 병원을 직접 내원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사본발급 신청 절차
  • step01
    step01
    사본발급창구 신청
    • 의무기록사본발급 신청
    •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
  • step02
    step02
    원무팀 수납 및 사본 수령
    • 1 매당 1,000 원 (1~5 매까지)
    • 5 매 초과시 매당 100 원씩 추가부담

필요 시 주치의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(ex.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)


신청자별 구비서류
  • 동의서,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, 동의서,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. (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)
  •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•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3항에 의거하여 구비서 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신분증 인정 범위
  •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, 사진이 있으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
  • 만 17세 미만 : 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·초본으로 본인 확인
재위임(복대리)시
환자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[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.] 는 문구 명시 및 환자 서명
(단,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의 부모/법정 대리인이 재위임할 경우 환자의 부모/법정대리인이 작성)
  •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    진단서 발급 시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    구분 구비서류
    환자 본인
    • 환자 신분증
      (14세 미만 환자는 의사 능력이 있는경우만 가능)
    친족
    (환자의 배우자,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배우자의 부모)
    14세 이상 환자
    • 신청자 신분증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  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14세 미만 환자
    • 신청자 신분증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    대리인
    (형제·자매, 보험회사 등)
    14세 이상 환자
  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  • 신청자 신분증
  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  14세 미만 환자
    • 부모/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    • 신청자 신분증
    • 부모/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    (반드시 환자의 친족만이 신청 가능)
   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반드시 환자의 친족만이 신청 가능)
    구분 구비서류
    사망환자
    • 신청자 신분증 (환자의 친족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    •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(사망표기)
    환자가 중증질환 (부상)
   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신청자 신분증 (환자의 친족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    • 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질환(부상)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
    행방불명자
    • 신청자 신분증 (환자의 친족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    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서류
    의사무능력자
    • 신청자 신분증 (환자의 친족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    •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    비고
    • 형제·자매가 신청시,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
      (※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)
      •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
      •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
      •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    •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시,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
      •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      •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
        (※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,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)

발급안내
발급시간
  • 평일 08:30 ~ 17:30 (점심시간 12:30 ~ 13:30)
  • 토요일 08:30 ~ 12:30
  • 신청은 종료 30분 전까지 가능합니다.
발급장소
  • 5층 의무기록사본 발급 창구(‘21.04.09부)
발급비용
  • 1~5매까지(1매당) 1,000원, 6매 이상(1매당) 100원
  • 온라인 사본 발급의 경우, 수수료 1,1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발급문의
  • 031-782-87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