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신생아 진료비 지원
입원 중 아래에 해당 될 경우 담당 간호사 및 의사가 별도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.
1)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신청
적용 대상 : 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,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
경감 적용 기간 : 신청(등록)일로부터 5세까지(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)
주요 내용 :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신청자에게 외래 진료시,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%본인 부담률 적용(약국 동일 적용)
첨부 서류 : 출생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신청방법 : 출생 신고 후 6층 원무과 접수(건강보험 공단에서 접수 가능하나 본원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무과에서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)
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.
아기의 주민번호가 나온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.
신청서에 병원명과 도장, 담당 의사의 이름과 도장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.
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 1577-1000입니다.
2)국민 건강 보험 산정특례
주요 내용 : 희귀 및 중증 난치 질환 산정 특례 대상상병으로 확진받고 산정 특례 등록기간(5년)에 해당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경우
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% 본인 부담률 적용
첨부 서류 : 출생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신청 방법 : 출생 신고 후 6층 원무과 접수(건강보험 공단에서 접수 가능하나 본원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무과에서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)
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신청 및 국민 건강 보험 산정특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안내드리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.